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응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 장관은 이날 호우 대처상황 점검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6월말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에 비를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행안부는 충청권과 전라권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돼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10일 새벽 2시 30분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아울러 전북·충남·충북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 대처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먼저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피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등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이번에 신설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부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
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권고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다. 이에 이번 조치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이 145개(42%)나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운영은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번 달인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
환경부가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한다. 이에 경북 영천·군위 등 8개 시군에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위해 과학장비를 집중 투입해 남하를 저지할 방침이다. 먼저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또한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도 배치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ASF는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지난 6월 15일 경북 영천과 7월 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또한 대구 군위군에서도 지난 6월 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발생지역은 물론 경상북도 서남부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여름 이후 9월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농경지 출몰이 늘어나는 야생멧돼지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농작물 수확
정부가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 233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총 5921명을 배치한다. 소방청은 4일 물놀이 피서객의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2달간 전국 물놀이 장소 233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921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해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과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도 단위 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신속한 구조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최근 5년 동안 총 5499명을 구조하고 4만 4102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34만 9444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했다. 지난해 7월 29일 경남 함양군 용추계곡에서 근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도 포함된다. 2025년 기준으로 56세(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 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항체 양성자는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1968년생)인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으로,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악화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다. 먼저,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