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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유령코인, 2단계법에 영업정지 근거로 명시해야"

건의사항 국회 전달…은행수준 검사·제재권 요구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때처럼 '유령코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사항'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실질보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산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등이 영업정지 사유라는 점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전산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잔고 검증 의무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관 중인 디지털자산과 원장 간 일치 여부를 상시로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다중승인 절차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관련 내용도 법에 명시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금감원은 비슷한 원인으로 전산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차단 사유로 인정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봤다. 입출금 차단을 남발하면 이용자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의 재량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제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은행법 수준의 검사·제재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외환 정책 영향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시 금감원도 위원으로 포함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임원 선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규정 도입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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