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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을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경찰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또는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세요!


9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수준과 상환내역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증빙자료를 남겨서 혹시 있을지 모른 분쟁에 대비하세요!


10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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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첫 방문은 밀양~통영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로컬로’ 캠페인은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