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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인천 앞바다서 불법 조업한 타 지역 연안어선 검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타 시·도 연안어선 7척을 검거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수산관계법령상 인천 앞바다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 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단속이 완화된 데다 최근 들어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 젓새우 어장 등이 형성되면서 타 시·도 연안 어선들이 시·도 경계를 위반해 인천 앞바다에서 빈번하게 불법 조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부 타 시·도 연안 어선들은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간을 틈타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도 경계선 밖에 대기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근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을 이용해 타 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 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충남선적 연안어선 3척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 등 7척을 검거했다.

 

현행 수산관계법령에 의하면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30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단속된 7척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다른 지역 연안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도 경계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조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해 단속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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