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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마련…프롭테크 집중 육성

부가가치 30%↑·일자리 20%↑·시장 투명성 제고 목표

정부가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를 집중 육성한다. 감정평가업·중개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계획은 이에 따라 수립되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1차 계획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업과 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그동안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부가가치 20% 상향 ▲일자리 20% 상향 ▲시장투명성 제고의 3대 목표와 3대 전략 및 13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프롭테크를 적용한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다.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법령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지만 인지도·규모 등으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인 처분기준을 개선하고 중소업체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선다.


산업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리츠 등의 방식으로 공모를 활성화하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에서 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에도 나선다.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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