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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대구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대구광역시는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 총 30여 명(고등학생 5, 대학생 25)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여야 한다.

 

가구당 소득이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4인 기준 6백38만4천780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 원, 대학생은 250만 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선발방법은 구청장·군수 또는 근로자단체·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적은 자 ▲전년도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및 유공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로 해당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제도로 지역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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