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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봉화군,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봉화군은 20일부터 2일간 “봉화군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운영에 맞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군청과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봉화읍, 춘양면, 석포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11월 20일 기준 총 체납액(누계)은 730백만원으로서 이중 자동차세 체납은 2,755건, 231백만원으로서 체납액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원인은 경기 침체로 인한 폐업 및 부도 등 납세능력 부족과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증가가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군청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영치반을 편성 자동차세를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상으로 골목골목 누비며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봉화, 춘양, 석포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조회기를 이용하여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및 다중이용 주차장시설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기타 면에서는 사전에 체납자의 주소(거소)지 탐문 등을 통한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는 물론 타세목도 병행 징수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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