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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안행부, 7일부터 무단수집 신고 캠페인 개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를 7일부터 개최한다.


안행부는 8월 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계도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갖는다.


이에 따라 피신고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 참여된다.


신고 참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의 배너 및 팝업창에 접속해 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상당)을 경품으로 제공(2014년 8월 14일)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번호 보호를 국민생활에 정착시키고, 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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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위해 10억 원 지원 【국제일보】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올해 7∼8월 폭염과 폭우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축사 시설 파손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축산농가의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축사 전기 안전시설 보수 지원, 축사시설 환경 개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재해에 취약한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재해 대응 계획 수립 및 상황반 운영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폭염 대비 가축 관리 요령과 재해별 사전 행동요령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으며, 재해에 특히 취약한 축산농가 40개소를 선정해 전기시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을 완료해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예방 조치로는 ▲폭염 시 축사 내 온도 낮추기, 사료 섭취량 조절 ▲폭우 시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대비 시설 보강 등이 있으며, 기온 변화에 맞춘 맞춤형 사양 관리와 고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포털 검색 또는 '축사로' 사이트 접속)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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