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 내년 말까지 전국 확대 예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1차 시범사업(경기도 고양시, 기간 : '09.5.1~10.31)에 이어 제주도 지역소재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총 740여 개소를 대상으로 '09.11.2일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을 통해 동일 처방전내에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국 요양기관에 실시하고 있다.
2009년 5월 1일부터는 고양시에서 1단계 사업에 추가하여 동일의료기관내 다른 진료과목간 및 다른 의료기관간 처방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고양시 전 약국 및 일산동구 소재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었으나 전국확대시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제주도에서 실시될 2단계 2차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제주도 의사·치과의사·약사회와 2차례 간담회('09.7.27, 9.18) 및 교육('09.10.22~24)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양시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원을 포함키로 하였다. 이로써 제주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참여하게 되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시스템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점검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 경우 금기 및 중복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정보는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금기 및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내년 말에는 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 사업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여 약화사고 방지 및 국민 건강을 한층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