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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사무 38종 처리기준 신설

안행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결과 발표

안전행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삭제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록된 42개 기관의 민원사무 5114종을 일제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비 작업을 통해 안행부는 신규사무 38종과 해당 법령은 있지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누락된 사무 48종 등 총 86종의 민원사무를 신규 등록했다.


신규등록되는 민원사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국토부의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 등 이다.


반면 교육부의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등 3년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의 민원과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등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 등 총 165종의 민원사무는 폐지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고등학교이하 위치변경인가, 초등학교 교명변경인가,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등 6종의 민원사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1종으로 통폐합 하는 등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사무를 감축한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등록된 민원사무 수는 종전 5114종에서 4963종으로 151종 감소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명칭 또는 소관부서가 변경된 민원 ▲ 법률 제·개정 등으로 위임·위탁기관이 변경된 민원 ▲수수료· 처리기간 등이 변경된 민원 등 1223건에 대해서는 등의 민원정보를 현행화했다.


변경된 민원사무처리기준은 이달 중 민원24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로 정확한 민원사무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민원행정 및 민원24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정부3.0이 갖는 개방·공유 핵심가치의 구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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