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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기준 ‘3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 M&A·초기기업은 졸업 유예 부여 

앞으로 중소기업 자격기준이 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이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이 적용된다. 기준액은 400억~1500억원으로 업종마다 다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되며, 근로자 (1000명)·자본금(1000억원) 상한기준도 폐지된다. 단,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기준 개편에 따라 졸업하는 기업은 3년의 유예가 부여된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가 부여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은 산정방식이 현실에 맞도록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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