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0.0℃
  • 구름조금강릉 -1.7℃
  • 흐림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5.8℃
  • 흐림대구 -1.3℃
  • 흐림울산 0.4℃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2.4℃
  • 구름조금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6.0℃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0.7℃
  • -거제 3.4℃
기상청 제공

대구ㆍ경북

칠곡군, 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칠곡군,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 
 
칠곡군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관내 모든 경로당 23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월동대책을 우선으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 및 여가시설의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특히 동절기 보온대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관내 232개소의 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192개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경로당은 시설의 노후화로 보일러 고장, 화장실 및 출입문 파손 등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긴급 보수비 3천만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즉시 조치 할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앞으로도 수시로 경로당 안전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긴급 보수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라며 “특히, 경로당 난방에 문제가 없는지, 적정한 실내온도는 유지 되는지 수시로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에서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동절기 난방비와 특별연료비등 연간 약 8억8천2백만원의 예산을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으며, 2억3천만원으로 노후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용창 시민기자




전국

더보기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