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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청송군,성덕댐 이설도로 개통식

청송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8일 현서면 무계리 이설도로 내 무계교차로에서 한동수 청송군수, 이성우 군의장, 김영기 도의원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덕댐 이설도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통된 성덕댐 이설도로 구간은 2009년 착공하여 4년 여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게 됐으며, 총연장 7.82km 구간으로 지방도 908호선의 안덕면 성재리에서 현서면 수락리 구간 4.42㎞와 면도 102호선의 수락리에서 무계리 구간 2.6km, 수락리 농도 309호선 0.8km 구간이다.

한편 성덕댐과 이설도로 주변은 경관이 뛰어나고, 댐 하류 약실마을 인근에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 등이 들어서는 친수공원이 조성되면 청송군 남부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동수 군수는 인사말에서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올해 국비 108억 원 확보에 이어, 2014년도에도 국비 99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하고, 내년에 현서면 지역 7개 사업에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창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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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