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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하나님의 재산을 지킬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의 재산을 지킬 제도적 장치를

                                                             
김병연(金棅淵)
                                                                                            시인·수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소명감과 열정을 불태웠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명감과 열정을 돈으로 바꾸어 마침내 믿음은 팔아먹고 물질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치병운동으로 이름을 날려 기도원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신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바친 헌금으로 부동산을 늘려 상당한 재산을 가진 교회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부동산을 늘릴 때는 선교를 위해 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재산은 선교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되거나 그 자식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교인들이 헌금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돈과 부동산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교회주변의 치병집단이 가진 재산은 십중팔구 그 기도원 원장의 사유재산이 될 확률이 높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쳐진 재물을 빼돌려 자기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도둑질이다.


부귀를 숭상하는 잘못된 인간들에 의해 하나님의 재산이 도둑맞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매우 화급하다고 하겠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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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