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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가정상비약, 슈퍼에서도 팔아야

                       가정상비약, 슈퍼에서도 팔아야



                                                                               김병연 
                                                                               시인·수필가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가 벽에 부딪혔다. 감기약, 진통제, 지사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의 취지는 국민의 편익 증진에 있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날 때 해열제 한 알 먹이기 위해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며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고, 일요일 등 약국이 쉬는 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먼 거리에 있는 당직약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동네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감기약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권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으니 약사회의 로비와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도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중 한나라당 의원 1명만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비쳤을 정도라고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수뇌부도 반대론에 가세하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이런 상태라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커녕 해당 상임위위원회 상정도 힘들어 보인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약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거나 보험 적용이 안 돼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가정상비약은 약국에서 팔아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팔고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팔아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팔게 되며 보험적용은 약국에서 팔아도 되지 않고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팔아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약의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집단 응집력이 강한 약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하다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사보다 약사가 아닌 유권자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득표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익단체의 힘이 국민의 편익을 무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슈퍼 약 판매 제도를 시행한 지 이미 오래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고 수십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지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70%도 바라고 있다.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다면 국민의 편익 제고는 물론이고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도 기대된다.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오래 전부터 실시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가 안 된다는 것은 궤변 중의 궤변이 아닐까.


1997년부터 소비자단체,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넘지 못할 산인 듯하다.


국제사회에선 힘이 곧 정의가 된지 오래인데 국내에선 국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필자만의 기우이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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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