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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기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키자 / 정택모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져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 혹시 ‘방화관리’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진다.


‘방화관리’ 란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스스로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라는 말로, 방화관리의 제일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의 대구지하철, 이천 냉동물류 창고, 숭례문 화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방화관리가 미흡해 화재가 발생하고, 초기진화를 실패해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참혹한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화관리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모두 방화관리 체계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이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관계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소규모 건물인 경우에도 관계인이 직접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방화관리 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방화관리자를 선임치 않는 경우 또는 방화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치 않는 경우에는 소방관련 법에 위반 돼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방화관리자들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해 방화관리 업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전문기술이나 현장경험이 부족해 방화관리의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해 방화관리 대행을 맡기고 방화관리 업무를 업체에 고스란히 떠넘기기는 경우도 즐비하다.


하지만 방화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방화관리의 최종 책임자이다.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방화관리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스로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스스로가 지킨다.’는 방화관리의 원칙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실천해 화재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택모  / 김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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