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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포항해경, 대규모 불법 고래포획 전문 조직단 15명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지난 7월 19일 밤 10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소재 농가를 위장한 창고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모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은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의선박 및 창고 등에 대해 3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지능화, 점 조직화 되어 있는 불법고래포획 총책인 ‘A’모씨와 운반책 등 총 3명을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검거 당일 오후 3시경 고래포획선이 경북 포항시 동방 약3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해상에서 해체하여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부이에 매달아 해상에 던져 놓은 후, 감시가 느슨한 야간시간대 별도의 운반선을 이용 인적이 드문 경북 포항시 소재 작은 항포구까지 운반하여대기 중이던 트럭을 이용해 작업 창고로 운반한 것으로,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A’모씨가 주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검거현장에서 발견된 불법포획 밍크고래고기는 약 840kg(28박스)으로 전량 압수하여 수협 공매를 통해 국고에 환수조치 했다. 환수된 고래 고기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면 시가 7-8천만원 상당이라고 한다.
 
포항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올해 6월 초순경부터 고래 불법포획 사실 등 총 4차례 걸쳐 밍크고래 4마리(시가 2억 8천만원)를 불법으로 포획·유통시킨 것을 확인했고 이에 가담한 ▲포획책 ▲해상운반책 ▲육상운반책 ▲판매책 ▲망잡이 등 조직원 15명을 모두 일망 타진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한국 연안의 밍크고래 개체수가 2000년 이후 매년 12%씩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고래류는 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어 불법 포획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포항해양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고래 포획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래 불법포획 시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유통·보관 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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