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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정재 의원, ‘불법 복제사이트 근절법' 대표발의

즉각적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근거마련
김 의원, “국내 저작권 보호와 한류 발전에 역할 기대”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복제사이트에 대해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문화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이 보다 신속하게 차단될 전망이다.

 
최근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이 규제와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 사이트로 옮겨 운영함에 따라 국내 저작물 시장이 크게 위협받아 왔다.

 
특히, 최근 개봉한 국내 영화는 물론 방송, 음악,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장르를 불문하고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문화 콘텐츠 저작권의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삭제․전송중단 조치’로는 대응이 불가한 실정이었다.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SK나 KT 등의 접속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접속차단이 유일한 방안이지만, 현행 "저작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등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방심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실제로 접속이 차단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복제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문화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해마다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불법 사이트들이 횡행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물론 한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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