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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포항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일제단속 나서

최성수기 수상레저활동 및 불법행위 증가예상 사전차단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최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의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주 동안 불시 해·육상 일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수상레저행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주취운항 및 안전장비(안전모,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수상레저안전법위반(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등)으로 총 76건을 적발하였으며, 올해에도 안전장비 미착용등으로 20건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과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상레저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으로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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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위해 10억 원 지원 【국제일보】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올해 7∼8월 폭염과 폭우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축사 시설 파손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축산농가의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축사 전기 안전시설 보수 지원, 축사시설 환경 개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재해에 취약한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재해 대응 계획 수립 및 상황반 운영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폭염 대비 가축 관리 요령과 재해별 사전 행동요령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으며, 재해에 특히 취약한 축산농가 40개소를 선정해 전기시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을 완료해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예방 조치로는 ▲폭염 시 축사 내 온도 낮추기, 사료 섭취량 조절 ▲폭우 시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대비 시설 보강 등이 있으며, 기온 변화에 맞춘 맞춤형 사양 관리와 고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포털 검색 또는 '축사로' 사이트 접속)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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