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내용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도록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구조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경북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16년 말 기준, 29,748마리(전국 1,070,707마리)이며, 2016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3,755마리(전국 89,732마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대하는 의식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복지 균형 또한 이루지 못하고 있어 동물이 도구화되는 경향마저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는 기본사항을 담아,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동물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