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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포항해경,고래불법 포획선 선장 등 3명 추가 구속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대규모 불법 고래포획 전문 조직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8월 18일 불법고래 포획선 선장 C씨(61) 등 3명을 추가로 구속 송치하고 불법 운반 · 판매한 D씨(33)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 및 울산에 있는 다른 판매책 E씨(47)등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7월 19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조직적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조직원 3명을 포항시 북구 소재 고래고기 보관 창고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하여 총책 A씨(54)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54)를 불구속 송치 한 바 있다


이들 고래 전문 포획단은 올해 6월부터 불법 개조된 선박 및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4마리를(시가 2억 8천만원) 불법 포획했고 포획한 밍크고래는 해상에서 1차 해체한 뒤 야간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소형 항포구로 입항했다. 

 


포항해경에서는 고래 전문 포획단이 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해상으로 출항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선박과 창고 등에 대해 끈질긴 추적을 벌여왔다.


고래 전문 포획단은 총책 지휘 아래, 포획, 운반, 망잡이 등으로 분담해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 감시망을 피해왔다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고래류는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어 불법 포획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고래 포획사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래 불법포획 행위 척결을 위해 경비함정 · 파출소 · 항공기 ·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해 전방위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멸종위기의 고래류 보호를 위해 1982년부터 모든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내법(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래 불법포획은 물론 작살 등 금지어구의 제작·적재 및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판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현행 국내법에 의하면 고래를 불법포획할 시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유통·보관할 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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