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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휴업해도 유치원·학교 돌봄서비스 제공

휴업 권고, PM 2.5 기준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나 경보 발령때만 검토
어린이집은 휴업 권고 때도 정상운영…유치원·학교는 대체 프로그램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20일 교육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는 초미세먼지 에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 올해 1월12∼14일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 14∼15일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 실제 권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업 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문자 등을 통한 학부모 안내도 실시한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 2월까지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약 13만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 2020년까지 유·초·특수학교 교실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어린이집 1만 4948곳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공기청정기 5만 3479대를 설치·지원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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