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월 30일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만7천400대로 확대해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KST모빌리티는 장애인 바우처 전용 택시 1천 대를 포함 바우처택시 1만 대를 투입하게 되며, 바우처택시 전용 앱 개발 운영, 이용자 예약제 도입 및 강제배차제 추진은 물론 소속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나비콜, 엔콜 소속 차량 7천400대를 투입 바우처택시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는 택시 이용요금의 75%(최대 3만원, 1일 4회)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일일 1천여 명 수준이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체, 뇌 병변, 청각, 발달, 정신,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인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1만7천대로 늘어남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택시를 타기 위한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 좀 더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인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에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전화를 하면 된다.
기존 바우처택시 등록자가 마카롱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유선전화를 하게 되며 이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인정보 제공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제출하면 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바우처택시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자유와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