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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태백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운영

태백시는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고질적 체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및 체납 기간이 60일 지난 차량이다.

 

시 세무과는 1개 팀 6명과 민원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영치 단속반을 구성, 번호판 영치 전용 차량과 영상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매주 수요일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11월 2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완납해야 반환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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