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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울산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울산시가 내년도 정부의 기초생활제도와 발맞춰 기초생활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생계급여 669억원, 의료급여 1천266억원, 자활급여 예산 103억원 등 2천38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우선 기초생활 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54만8천349원(올해 대비 월 2만1천191원 완화), 의료급여는 월 73만1천132원(올해 대비 월 2만8천254원 완화)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한부모 가족과 어르신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된 기준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적용해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는 1인 가구 월 최대 52만7천158원에서 54만8천349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42만4천752원에서 월 146만2천887원으로 4.0%(1인 가구 2만1천191원)∼ 2.6%(4인 가구 3만8천135원) 상향된다.

 

이밖에 의료급여의 경우 원추각막 질환, 무뇌수두증 등 68개의 중증 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가 신설돼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조정해 의료이용도 더욱 확대한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연계하고, 일할 수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 지역 자활사업 기관과 함께 자활 참여자를 지원한다.

 

특히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30만원 매칭해 3년 후 1천440만원을 자립금으로 받게 된다.

 

이 외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참여해 받은 금액 일부(3년간 월 5∼10만원)를 저축하면 시에서도 해당 금액만큼 매칭 적립하거나 장려금 등을 지원해 자립, 자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돕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국비 예산을 420억원 추가로 확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활 일자리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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