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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울산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울산시는 지난 6월 공식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이 내년 1월 1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출범으로 울산시는 울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추진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울산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시 산하 출장소 조직으로 청장(1급), 본부장(3급), 3부(부장 4급) 7팀(팀장 5급), 41명의 정원으로 구성됐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면, 기획행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클러스터 구축, 민간협의체(거버넌스)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래개발부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 조성·관리, 경제자유구역 확장, 신성장 산업 선정·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투자유치부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전략협의회 운영, 투자유치단 파견, 기업애로해소, 건축·주택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맡는다.

 

앞서 울산시는 그동안 청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먼저 지난 7월부터 한시 조직인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연말까지 운영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효율적인 청 조직 구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총 13건의 자치법규 개정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시청 인근 건물에 임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씨아이(CI)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및 개발 정보 제공과 기업애로해소 등 소통 채널 운영을 위한 누리집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UFEZ)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라는 비전과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 도시 육성'이 목표다.

 

공간은 수소산업거점지구(1.29㎢), 일렉드로겐오토밸리(0.69㎢),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2.72㎢) 등 총 3개 지구에 4.70㎢로 구성돼 있다.

 

사업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1천704억 원이 투입된다.

 

수소산업거점지구(테크노일반산업단지)는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수소산업 연구개발(R&D) 기관 집적화 및 테스트 베드 구축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실증 및 연구시설 집적화와 기업하기 좋은 규제혁신 지구로 조성된다.

 

일렉드로겐오토밸리(이화일반산업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기능 지구 육성을 목표로 전지, 자동차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연구·생산·활용이 가능한 수소융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울산시는 대기업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와 연계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울산역(KTX) 역세권,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 연구개발 및 생산,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산업 활성화, 기업인·연구인력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선도지구로 조성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 생산 유발효과 12조4천38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9천36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7만6천712명을 예상한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의 재도약 시키고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우리 시의 핵심 조직"이라면서 "앞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 4일 조영신 초대청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1월 14일 산업부장관과 지역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중에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각종 규제 완화, 개발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 특례는 물론 국내외 최상의 산업입지 제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를 계획하는 국내외 기업은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이나 유망 투자 파트너 발굴 등 컨설팅을 비롯해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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