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다가오는 연말 정산 시기에 맞춰 치매 환자 부양가족들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장애인)'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추가 공제를 원하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 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군민들께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꼭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환자쉼터 등 각종 치매 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밖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의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