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4.4℃
  • 흐림서울 3.0℃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5.3℃
  • 흐림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8.7℃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3.2℃
  • -거제 12.6℃
기상청 제공

부산ㆍ울산ㆍ경남

금정구, 1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구민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금정구에 등록된 모든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로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이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정미영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재난재해를 사전에 방비해 안전사고 없는 행복도시 금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료출처 : 부산금정구청>




전국

더보기
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