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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의령군, 농민들에게 융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지역 농협과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2021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260억 원을 지원해 코로나19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융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3월 중 확대 지원하기로 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기반을 마련해 주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 계획에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 해당하며 지역농협과 농업법인, 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이 포함된다.

 

지원 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 원과 시설자금 1억 원 이내이고 농협과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이며 지원 조건은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고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박인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의 장기·저리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의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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