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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울진군, 대게 불법어업 불시 단속에 나서

울진대게 불법어업자 검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 후 대게 불법어업자를 관내에서 적발했다.


군은 최근 대게자원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격상하여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느끼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어선은 자망어선 A호로 체장미달 대게 포획 위반으로 검거 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cm이상 대게를 포획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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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돌아오는 울진, 인구감소 위기 극복‘청신호’ 【국제일보】 지난해 울진군으로 전입한 인구는 3,416명으로 집계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출 인구 3,139명보다 277명이 많아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는 울진군이 추진해 온 다양한 인구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두터운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기념품 등을 추진했다. 영유아·아동 정책으로는 ▲다자녀유공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있으며 청소년·대학생 대상으로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학교 급식 지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등교육·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운영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운영 ▲장수 축하금 등과 함께 귀농·귀어촌 정책과 생활서비스 등 등 맞춤형 복지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귀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