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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광양시, 청년 취업자 '월 10만 원' 주거비 지원

 

전남 광양시가 2021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도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자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직인 자, 군 복무자,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5일∼2월 19일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략정책실 인구정책팀(☎061-797-1995)에 문의하면 된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주거비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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