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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김창오 군의원,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발의


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지난 28일 열린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는 경북 최초로 입양아동에게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는 입양 촉진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금으로 입양축하금 확대지급과 입학준비금 지원 등이다.

 

입양축하금은 울진군 자체 지원금 2백만원과 경상북도 지원금 1백만원(장애아동 2백만원)을 합쳐 3백만원(장애아동 4백만원)을 지원하며, 입양아동 입학준비금은 경북 최초로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각 50만원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며, 입양신고 후 1년이내 또는 입학 1개월전에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이나 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창오 의원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며 울진군의 다양한 가족구성원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며, “울진군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정책에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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