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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 교통유발분담금 부과를 위해 2일부터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다.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1차 신고기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2차 신고기간)이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감면할 수 있다.

 

올해 양천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828개소이며 소유자별 2천195건에 대해서 사용기간 및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및 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및 시설물 멸실 여부 등을 조사원 9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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