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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함양군, 빈집도 살리고 인구도 늘리고

 

경남 함양군은 오는30일까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를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임대가 가능한 빈집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집주인이 직접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해야 하며 입주대상은 귀농인(예정자)이다.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군에서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을 모집·선정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

 

이후 집주인은 군에서 수리 비용의 80%(최대 1천500만 원)를 지원받고,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며 보조금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임대를 해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읍·면에 빈집이 점점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침체하고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며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집도 살리고 마을도 살린다는 생각으로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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