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9월 말까지 연장한다.
관악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예정됐던 무상 수거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간에 걸친 집합 금지 및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형 음식점에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보탬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지원대상은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이며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 시간은 18시∼24시이며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약 2억 7천만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천93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무상 수거 기간 지역 내 5천930여 개소 소형음식점이 총 2억 7천만 원, 업소당 평균 4만9천 원가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계속되는 방역 조치와 경기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