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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코로나 피해’ 관광업체 융자금 1년간 상환유예…이자율 1%까지 감면

문체부, 일반융자의 70% 상반기 집중 배정…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내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의 내년 조기 회복을 위해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모두 1조 4,429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난 10일 기준)를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662개 소규모 관광업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1,281억 원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9.1%(2,105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9%(959억 원)를 차지해 여행업계의 자금 활용이 두드러졌다.



문체부는 이러한 관광업계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3,607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로써 3년 동안 연속 상환유예를 시행해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를 최초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관광기금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관광업체이며, 내년 1월부터 0.5%p 이자를 감면(현행 1%~2.25%)하고, 금리상승 때 최대 0.5%p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79억 원 이상의 업계 이자 부담을 낮추고, 업체별로는 연간 평균 29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5,490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를 지원하는데 이 중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위해 70%(3,800억 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운영자금 융자를 60%로 늘린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업체를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올해보다 2배 확대해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융자금리 1%,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원 한도도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이번 상환유예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서 상환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이자 감면 포함)와 일반융자의 구체적인 일정, 조건 등은 이날부터(특별융자는 내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관광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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