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년 1월 3일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된 후 길거리에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전동킥보드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 개인소유 제품은 제외된다.
먼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아울러 일반 보도에 주정차 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 시간 이후에도 방치될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근 불법주정차 된 전동킥보드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이용자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