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해 이들의 힘찬 재도약을 응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22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다.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지난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신분증을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는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이다.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재표증명원 등의 매출확인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사업체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누리타운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주고 계시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