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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해 이들의 힘찬 재도약을 응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22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다.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지난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신분증을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는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이다.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재표증명원 등의 매출확인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사업체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누리타운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주고 계시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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