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자로 결정·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등 주택과 부속 토지를 일괄로 산정되며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5천633호이며 올해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2.45%로 전년(12.69%)과 유사하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박윤기 재산세과장은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