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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불법 어업 단속 강화”

‘나포어선, 1차 국내 처벌 후 중국에 인계해 2차 처벌’ 등 논의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0일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 해경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 중국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중국 농업농촌부·외교부·해경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와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먼저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해 6월 합의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 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적으로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어획물운반선이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경유하고 체크포인트에서의 승선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인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와 단속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해수부는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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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명 늘리고 비용 줄인다 【국제일보】 강릉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수조사와 설비이력카드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설비 보수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대행사의 실적 보고에 의존해 수시로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일부 설비만을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체계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강릉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2,413대를 전수조사하고, 설비이력카드제를 도입해 설비별 수명과 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수조사 결과 설비의 평균 사용연수는 15년으로, 평균 내용연수인 10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2월 내용연수가 경과된 설비를 전수조사해 설비 상태를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평균 사용연수 기반의 데이터 중심 평가체계를 통해 설비의 실제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식 도입으로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약 25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데이터 기반 보수계획 수립으로 하수처리시설 전반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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