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천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했다.
이번에 구가 도입한 신분증은 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로 6㎝, 세로 9㎝의 규격으로 만들어졌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상호가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와 근무 중 명찰 착용 의무와 타인 양도 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게재돼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착용한 신분증으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분증 전달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스티커를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해 이들에게 자긍심과 방문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초구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들은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신뢰성 있는 중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