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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창녕군,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경남 창녕군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오는 10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계절근로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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