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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합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경남 합천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 주재로 개최되는 간부회의와 함께 '2022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체납현황을 보고하고 그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현재 행안부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월체납액의 20%)을 조기에 달성해 징수목표액을 9억3천5백만 원(이월체납액의 30%)으로 상향 설정했다.

 

차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인 만큼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독촉·압류 등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무엇보다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자진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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