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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

장애인 및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2만4000원→3만6000원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이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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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위해 10억 원 지원 【국제일보】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올해 7∼8월 폭염과 폭우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축사 시설 파손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축산농가의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축사 전기 안전시설 보수 지원, 축사시설 환경 개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재해에 취약한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재해 대응 계획 수립 및 상황반 운영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폭염 대비 가축 관리 요령과 재해별 사전 행동요령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으며, 재해에 특히 취약한 축산농가 40개소를 선정해 전기시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을 완료해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예방 조치로는 ▲폭염 시 축사 내 온도 낮추기, 사료 섭취량 조절 ▲폭우 시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대비 시설 보강 등이 있으며, 기온 변화에 맞춘 맞춤형 사양 관리와 고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포털 검색 또는 '축사로' 사이트 접속)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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