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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하동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도입

 

경남 하동군은 무인단속 CCTV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 같은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군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3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은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단속구역임을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하동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 온라인(하동군 홈페이지), 휴대전화 앱(휘슬)을 통해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차량 정보를 등록한 후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며,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는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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