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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6개월 더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3년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67종 680여대 전 기종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적량면 본소를 비롯해 권역별(북천 동부권·고전 남부권) 2개소 등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홈페이지·전화·방문 등을 통해 원하는 장비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시행 후 지금까지 임대 건수는 2만 2000여건이며 감면 혜택 금액은 2억 8000여만원에 달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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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위해 10억 원 지원 【국제일보】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올해 7∼8월 폭염과 폭우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축사 시설 파손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축산농가의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축사 전기 안전시설 보수 지원, 축사시설 환경 개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재해에 취약한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재해 대응 계획 수립 및 상황반 운영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폭염 대비 가축 관리 요령과 재해별 사전 행동요령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으며, 재해에 특히 취약한 축산농가 40개소를 선정해 전기시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을 완료해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예방 조치로는 ▲폭염 시 축사 내 온도 낮추기, 사료 섭취량 조절 ▲폭우 시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대비 시설 보강 등이 있으며, 기온 변화에 맞춘 맞춤형 사양 관리와 고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포털 검색 또는 '축사로' 사이트 접속)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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