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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구례군, 군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전남 구례군은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내달 2일 오후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례군민은 누구나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2024∼2026년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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