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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유사·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해 실제 운영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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