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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강릉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

강릉시는 오는 26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33만 7천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4천 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대상자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은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수혜 중인 자 또한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45일 소요)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기간 동안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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