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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고흥군, 저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청약통장가입자)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주소지 읍·면사무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주택청약통장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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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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